면회실·휴게실도 있네…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환경은?

입력 2020-10-21 17:51
대체복무요원들의 교도소 생활관 휴게실의 모습. 법무부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처음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급식 조리 및 배식, 환경미화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61명, 다음달 42명 등 올해에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무 난이도를 현역 병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생활할 의정부교도소 생활관의 전경.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환경미화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체활동 수준으로 보면 힘든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취침하게 될 생활관의 모습. 법무부 제공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춘다.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외출의 경우에는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사용하게 될 면회실. 법무부 제공

올해에는 우선 목포교도소와 의정부교도소 등에 대체복무요원들이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이 마련 되는대로 다른 교정시설에도 근무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23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이용하게 될 샤워실.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들이 복무수칙을 어겨 경고를 받으면 근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지각, 무단조퇴 등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예비군들도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현역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