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공원 일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