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최씨의 행동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사고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 6월 22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