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던 공군부대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조치로 출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2주 미뤄지게 됐다.
21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A상병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7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한다는 방역수칙을 A상병에게 적용했다”며 “휴가 미복귀, 출국 등의 조사는 격리가 끝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2일짜리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신청이나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에는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상병은 가족들의 설득 끝에 20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A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군에 따르면 A상병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관계자는 “출국 경위에 대해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