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제보자 A씨는 B전문건설업체가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C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제보자 D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나아가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도민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