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첫 조사 당시 최신종의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일갈했다.
이 말을 들은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이곳은 검사와 말다툼하는 자리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론권이 있다. 흥분할 필요 없다. 검사의 말을 들은 뒤 발언하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교도관들과 법정 경위들은 혹시 모를 최신종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그를 둘러쌌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20년을 원한 적 없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었다. 살인을, 그것도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느냐.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