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타 지역 주민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민 우대 요금제’는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달 29일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다만,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그리고 회원의 80% 이상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등은 요금 가산에서 면제된다.
시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도입으로 고양 시민의 공공체육 시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포화상태에 이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 가산은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