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3천’ 롤렉스시계…도둑이 자수, 현상금은?

입력 2020-10-20 17:10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시계 주인이 내걸었던 ‘사례금 3000만원’은 없던 일이 됐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 화장실에서 5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자신이 명품시계를 훔쳤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시계 주인 B(30)씨는 수사에 진척이 없자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계를 분실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B씨는 “시계만 돌려주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000만원을 드리겠다”고 사례금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되자 (범인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며 A씨의 자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가 자수했지만, B씨가 걸었던 ‘사례금 3000만원’은 받지 못한다. 시계를 훔친 A씨가 주인인 B씨에게 직접 시계를 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처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