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적 재조사로 50년간 토지경계 분쟁 해결

입력 2020-10-20 16:49

경기 포천시는 6․25전쟁 당시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돼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던 신읍동 지역 지적 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읍동 지역은 1963년 지적공부가 복구됐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됐다.

포천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만2960㎡에 대해 1995년 4월 6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했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만5820㎡에 대해 측량비 3억5000만원, 조정금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포천시는 6․25전쟁 이후 50여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토지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민원토지과는 올해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리 365필지 21만3129㎡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리, 2리, 6리,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