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에 따라 응당 조치했어야 하는 경상대 측은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정)이 경상대학교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조사한 결과,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3년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 같은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해 현재 가족 등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도할 수 없다.
특히 경상대는 내부 규정(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연구요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므로, 지도교수가 출결·휴가·연차 관리는 물론이고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이탄희 의원은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교육부 등에 제도 미비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