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3배 배상…지식재산 보호법률 시행

입력 2020-10-20 15:36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0일부로 공포·시행됐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핵심은 고의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 역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에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대폭 상승했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인 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밖에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21일 시행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배상제도가 상표·디자인 침해까지 적용되며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다”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