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