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독소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발의

입력 2020-10-20 14:4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일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을 토대로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 관계자는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수처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조항도 제외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