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국 사건 ‘우리법’ 판사 집중”… 민중기 원장 “우연”

입력 2020-10-20 13:45 수정 2020-10-20 13:56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에게 배당된 것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에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몰리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연의 결과”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민 법원장에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들이 자주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다”며 “무작위 배당을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어떻게 공교롭게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이 다 몰아지느냐”고 물었다. 형사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선거전담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한 것으로 안다”며 “우연의 결과”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무작위 배당했더라도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란 게 알려졌으면 다른 곳에 재배당하는 조치로 편향성 시비 없애는 게 법원장으로서 고민할 문제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민 법원장은 “사건 배당 후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의 요청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질책을 뼈아프게 듣는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대립이 심하다보니 단편적 사실로 법관도 편 가르기를 해서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형사21부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업무방해 이외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 무죄가 선고됐다”며 “코드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항소심에서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