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살 땐 정부가 집값 출처 다 들여다본다

입력 2020-10-20 13:24 수정 2020-10-20 13:59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오는 1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 내용을 증명할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였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다.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조달 출처가 불투명해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이 예외조건을 없애 주택 거래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또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과 함께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신고를 할 땐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