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공시된 예탁결제원의 ‘펀드자산명세서’에는 비상장 회사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가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이 바뀌어 기재돼 있었다.
또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는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사무사채 인수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메일 내 펀드 소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의 채권인지가 적시돼 있기도 했다. 때문에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메일로 충분히 사모사채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예탁원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모사채 관련 회사는 옵티머스 임원들이 관리해온 회사들이다. 금융감독원이 서면 검사를 벌이던 5월 21일에도 예탁원은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해 표기했다.
예탁원 측은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 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옵티머스 담당자에게서 듣고 기준 가격만 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강 의원에게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펀드 회계 처리와 펀드 재산 기준가 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예탁원은 민간 사무 관리회사에서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도 거치지 않았다”며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기에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