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온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 ‘가능하다’

입력 2020-10-20 10:54
연도별 식품 및 조리법 관련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 제공

최근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음식에 대한 표절 논란이 확산되며 음식의 조리법(레시피)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방송에 공개된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독창적인 레시피의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2016~20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연평균 4200여건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비빔밥·죽·삼계탕·소스 등 음식의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전체의 24% 정도인 1000여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허등록 건수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지난해 237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기준 136건으로 파악됐다.

출원인은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씨제이제일제당(주)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개인출원인의 인당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가 등록된 대표 사례로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다.

신경아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특허출원 전 방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가 된 이후 1년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공지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절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