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북구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18일 닷새 동안 구·군과 경찰 등 연인원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총 1110곳(유흥주점 708·단란주점 384·감성주점 16·뷔페 2)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은 부산진구 2곳과 동래구 2곳, 사상구 1곳이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명부 미기재 및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시행 및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미시행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영업자단체(협회)와 운영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