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또 지휘권 행사…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흔들 우려”

입력 2020-10-19 20:5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행사하자 법조계에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거세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19일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장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총장이 사건 처리를 맡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되는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이란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을 따로 두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수사권과 정치를 분리해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지휘권 행사가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도 법조계에서 같은 취지의 비판이 나왔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이 불구속 수사 등 구체적인 지휘를 하라는 것이지 총장에게 단순히 보고를 받지 말라는 것은 검찰청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3개월 만에 또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최소한으로 작동돼야 할 지휘권이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응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권 행사는 신중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역대 장관들이 쓰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배제하는 지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