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불이익을 우려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을버스에 승차해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일부러 넘어져 운전 실수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 접수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악용했다. 기사들은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 버스 기사로 이직이 어려우므로 개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 인원이 80여명, 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외에 다른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도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 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졌고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