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부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서

입력 2020-10-19 15:29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지원 및 폐업·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사업’은 연 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은 19일부터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26~30일까지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 기준 5부제로 진행된다. 다음달 2~13일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연매출액·매출 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 및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포정리와 창업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각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새희망자금’이나 대전시의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