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부터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년부터 마을세란 이름으로 읍·면·동으로 환원 하기로 했다. 해당 주민들은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을세 재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가 매년 8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납부의무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보다는 회비 성격이 강하다.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 변동은 없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 원이다. 읍면동 평균으로는 6800만원 정도이다.
시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이 원하면 읍·면·동별로 마을세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마을세는 최근에 발표한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중 일환이다. 마을뉴딜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안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은 사회적 연대와 경제활동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크게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주민 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 도입, 마을 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해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주민세를 ‘마을세’로 전환 주민들이 직접 예산 활용
입력 2020-10-1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