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될라” 대구시 전동킥보드 조례 추진

입력 2020-10-19 13:54
국민DB

대구시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제도 미비로 도로 위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에는 올해 초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대학가 주변에서 소규모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영업을 해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 업체가 700여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구에 들여오면서 인도 주행, 마구잡이 주차 등의 민원이 대구시로 접수됐다.

현재 대구에는 4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진출해 있다. 이들이 보유한 킥보드 수는 1050대 정도다.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까지 합치면 대구 내 킥보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수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은 현재 자유 업종으로 돼 있어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책도 미흡하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구간, 무단방치 금지,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례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보관함 설치, 운행속도 조정, 주차 공간 확보 등 안전운전을 위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으로 단속·계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아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며 “새로운 이동수단의 장점을 살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