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맺었지만 제명 과해” 전 김제시의원 소송

입력 2020-10-19 13:24 수정 2020-10-19 13:38
전북 김제시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불륜 파문의 당사자인 여성 시의원(빨간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불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이 다투는 모습. MBN 보도화면 캡처

전북 김제시의회는 ‘불륜 스캔들’로 제명 처리된 전직 여성 시의원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그는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시민 자존심을 훼손한 만큼 제명 처분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도 제명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