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에게 출제 방향 등 시험 문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한 고교 영어 교사의 해임이 결정됐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 모 고교 3학년 영어담당 교사 A씨(47)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사실상 시험문제를 유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A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A교사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반장 B양을 진학실로 불렀다. B양에게 건넨 A4용지 1장에는 영어 교사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작성한 시험문제 근거, 방향, 내용 등이 담겼다. B양은 영어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B양은 기말고사 후 A4용지를 생활 과학책에 넣어뒀다가 이 책을 빌린 친구에게 A4용지가 발각되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건넨 내용만 보면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며 “B양의 기말고사 영어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B양의 영어성적은 1학년 1학기 1등급,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 3학년 중간고사 100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A교사는 시험 근거 등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