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X’ 지모씨가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씨가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건 부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지씨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에 대한 송달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에 소재탐지촉탁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소재탐지촉탁을 명하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소재를 확인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인장을 발부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요일인 오늘, 갑자기 검언공작 재판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불출석하는 이유는 지난번과 같다”며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나 최소한 먼저 증언을 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증인신문 기일에도 “저의 증인 출석이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불출석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지씨를 다시 소환하고,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달 4일이나 16일 나오도록 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지씨는) 공소제기가 안 됐고 증인신청이 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면서 재판에 불응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저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는 온라인에 다 나와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