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가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되고 있다”며 “법원은 집행관 송달까지 했기 때문에 지씨에 대해 소재 파악을 명령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증인이니 소재에 대해 검찰 측에서 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박 부장판사는 지씨를 오는 30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 지씨의 주장이다.
지씨는 앞선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같은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대리해 이 전 기자를 3차례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인물로, 협박성 취재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지씨를 다시 소환하고, 지씨가 또 불출석하면 다음 달 16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