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10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0-19 10:24 수정 2020-10-19 11:27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했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단체대화방에 음란물 관련 링크부호를 올린 것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는 검찰 기소는 다소 무리”라며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노골적인 영상을 더 많이 뿌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음란 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켈리’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전씨에 대해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