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퇴직자, 제주항공·삼성·두산행 “이해충돌”

입력 2020-10-19 07:08 수정 2020-10-19 09:46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연합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인데,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했다.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제주항공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만성 적자, 유동성 위기, M&A 등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로, 최근 3년간 수은으로부터 승인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이미 은행과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데다 추가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로 재취업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만약 재취업 사유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수는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