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 전 英총리, 미국 다녀온 뒤 자가격리 위반

입력 2020-10-19 06:35 수정 2020-10-19 09:36
2013년 방한 당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뉴시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미국 방문 이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겨 빈축을 사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8일(현지시간) 블레어 전 총리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귀국한 지 열흘 만에 한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관계 정상화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백악관을 다녀온 블레어 전 총리 측은 미국 정부에 자가격리 면제 서한을 요청했으나,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레어 전 총리 측은 국제회의 참석에 따른 면제 절차를 따랐다고 하지만 이 조치는 민간인 신분인 블레어 전 총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레어 전 총리 측은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블레어 전 총리가 미국 정부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간 것이었으며 영국과 미국 정부가 정한 모든 지침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