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던 기간 수차례 마사지숍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자체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소재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모두 32일간의 금감원 탄력근무를 도입했었다. 금감원의 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 근무 장소 무단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이 중 11일의 재택근무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동안 관리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사무를 처리했다. 근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마사지를 받았고, 근무시간 종료 시각인 오후 5시까지 피부관리업체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 상담·분쟁처리 등 업무를 처리했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고 했다. 취업규칙·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A씨가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완화 등의 목적으로 마사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취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