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통신사의 5G 투자 촉진을 위해 할당대가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주파수 할당 때마다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법 해석에 따라 수조원에 이르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폭 등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지만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통사의 내년도 5G 망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망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