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2만개를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2만77개의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이달 들어 신청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수요가 높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먼저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을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했다. 기존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는 제외키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돼있어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다 심사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수요기업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때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뿐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