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모든 연체자로 확대… 미취업청년 범위도 넓혀

입력 2020-10-18 16: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등에 제공했던 원금상환 유예 혜택이 사실상 모든 연체자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취업청년 범위는 만 34세까지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만간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도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는 특례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보는 연체 조건은 ‘3개월 이상’으로 동일하다.

앞으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을 이유로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

채무조정을 받게 된 채무자의 예금 총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보다 적을 때는 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조정 확정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도 없어 채무자가 급여 수령 등에 불편을 겪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은 실효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채무조정 효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원금상환을 마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높인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단기연체자)가 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에는 이자율 상한을 15%로 제한한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36%까지 이자율을 낮추고,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