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분홍 가을 물결’ 핑크뮬리, 결국 ‘식종 교체’ 수순

입력 2020-10-18 15:36
지난 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입장객들이 핑크뮬리 정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등 전국의 가을을 꽃분홍 물결로 수놓으며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뮬리’가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되면서 식종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핑크뮬리 식재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해당 종의 식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외래식물 핑크뮬리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관광지 등 사유시설과 조경업체에 대해서도 환경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유해 식재 자제를 권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미 재배중인 사유지 내 핑크뮬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법정관리종 지정 결정이 난 이후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리나라 말로 ‘분홍쥐꼬리새’인 핑크뮬리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미국이 원산지다. 2014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생태공원에서 조경을 위해 처음 재배를 시작한 이후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핑크뮬리가 가을 명소로 인기를 얻으면서 도내에서도 행정시와 읍면동사무소가 계절화 조성사업을 통해 제주시 아라동과 용담동, 서귀포시 안덕면 등 곳곳에 핑크뮬리를 식재했다.

현재 전국의 핑크뮬리 조성 면적은 약 10만422㎡로 축구장 14개 규모다. 경기도가 가장 넓고(1만9869㎡) 이어 제주(1마4600㎡) 전북(1만3120㎡) 부산(1만2583㎡) 순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 조사에서 핑크뮬리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어 ‘생태계 위해성 평가 2급’으로 분류됐다.

위해성 2급은 향후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종의 확산 정도와 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뜻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식재 자제 권고를 내렸다.

시는 우선 행정기관에서 심은 핑크뮬리를 모두 제거하기로 하고, 안덕면사무소가 덕수리 조각공원 인근에 심은 991.7㎡ 규모의 핑크뮬리를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향후 환경부가 핑크뮬리를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의 법정관리종으로 지정하면 이후 민간이나 관광지에 심은 핑크뮬리에 대해서도 강제 제거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