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3일 전 낳은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비정한’ 제주 20대 엄마 사건이 주말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전 국민의 공분과 걱정을 샀다.
사건을 맡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산모가 조리원을 나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영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제주 ‘당근마켓’ 서귀포지역 유아 카테고리에 믿을 수 없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며칠 전 낳은 아이를 입양시킨다는 것. 엄마로 추정되는 글쓴이(27)는 겉싸개에 싸여 곤히 잠든 신생아 사진을 2장 올리고, 입양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도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제주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앱에 게재된 정보를 토대로 주소지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IP를 추적해 글쓴이가 현재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7일 경찰이 조리원을 찾아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여성은 지난 13일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입소 첫날 입양 게시글을 올렸다.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담하던 중 절차가 복잡하고 입양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이 엄마는 제주 출신으로 무직인 상태에서 출산했다. 부모가 제주에 살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아이 아빠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여건 역시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게시 글에는 “아이가 36주 만에 태어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신의 게시 글에 대해 다른 이용자가 입양 이유를 묻자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혼자서는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아이 엄마가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