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인간수업’…동갑 여고생 성매매시킨 고교 男 ‘집유’

입력 2020-10-18 14:10 수정 2020-10-18 14:44
국민일보 DB

동갑내기 여고생을 협박해 30여 차례 성매매시키고 수수료를 뜯어낸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 된 B양을 협박해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찾은 뒤 알선비 명목으로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B양을 협박했고, 이에 B양은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과 B양은 16세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 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