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입력 2020-10-18 14:07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오전 국회 사무처가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6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이정현 검사장)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3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홍석준 구자근 김병욱 조수진 이채익 박성민 조해진 최춘식 김선교 배준영 이달곤 등 의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져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김한정 등 의원 9명이 기소됐다. 김 의원 경우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후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다.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뤘지만 각종 논란으로 탈당한 이상직, 김홍걸 등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이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이 4명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47명(구속 36명)을 입건하고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3176명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구속인원도 114명에서 36명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이 892명(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481명(16.7%), 선거폭력·방해사범 244명(8.5%) 순이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