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세븐틴 이제 한식구…공정위,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입력 2020-10-18 13:56 수정 2020-10-18 14:01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인수를 승인했다. 합병 이후에도 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에서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세븐틴이 한식구로 활동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3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비롯해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의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기획상품)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플레디스도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SM·YG·JYP 등 유력 경쟁사나 카카오M·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결합 후에도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