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거꾸로 들고, 성기 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왜?

입력 2020-10-18 10:58 수정 2020-10-18 11:01
국민일보 DB

만 2세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입을 내리치고, 성기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앉아 있는 아이의 다리를 책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가 울자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트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입을 책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두 발을 양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에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