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국민의힘 11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다

입력 2020-10-18 10:49 수정 2020-10-18 10:55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의원 등 9명이, 국민의힘은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된 당선인 사건의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대검은 올해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