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고양이 10마리 가두고 못질’…범인 잡혔다

입력 2020-10-16 20:09
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전남 목포에서 고양이들을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쯤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둔 나무 상자를 두고 달아나 이중 9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쯤 문제의 상자를 발견했는데, 당시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 성묘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죽어 있었다. 숨이 붙어 있는 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고양이보호연합 측은 누군가가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산 채로 밀폐된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가족이 돌봐줘 길고양이들이 집을 들락거렸는데 이사를 가게 돼 동물 보호단체에 맡기고자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단체에 위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