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 배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방청 기회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은 뒤 추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에 참여해야 한다. 오후 2∼3시 응모를 받고 3시10분부터 추첨을 시작한다.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청사 서관 출입구 밖에서 당첨자에게만 배부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