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개그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씨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서도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며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