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증상 없으면 일반 마스크도 가능

입력 2020-10-16 14:04 수정 2020-10-16 14:10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마스크 안 하면 입실 불가…여분 마스크도 챙겨야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당부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시험실 최대 24명…유증상자 시험실은 최대 4명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 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