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무죄 판결까지 관련 일지
2018년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3건 불기소 의견(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2019년
▲ 1월 10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식 공판 시작
▲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 4월 25일 = 검찰,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106일간 공판 20차례 열려 증인 55명 소환
▲ 5월 16일 = 법원,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5월 22일 = 검찰, 항소
▲ 7월 10일 = 수원고법, 항소심 1차 공판
▲ 8월 14일 = 검찰, 결심
▲ 9월 6일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 9월 19일 = 대법원 사건 접수
▲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4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용어 정의 모호),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양형 다툼 불가) 등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11월 26일 = 헌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낸 헌법 소원 청구 사건 심판 회부 결정
2020년
▲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3일 = 선고기일 지정
▲ 7월 16일 =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 9월 21일 = 파기환송심 첫 재판
▲ 10월 16일 =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3건 불기소 의견(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2019년
▲ 1월 10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식 공판 시작
▲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 4월 25일 = 검찰,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106일간 공판 20차례 열려 증인 55명 소환
▲ 5월 16일 = 법원,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5월 22일 = 검찰, 항소
▲ 7월 10일 = 수원고법, 항소심 1차 공판
▲ 8월 14일 = 검찰, 결심
▲ 9월 6일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 9월 19일 = 대법원 사건 접수
▲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4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용어 정의 모호),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양형 다툼 불가) 등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11월 26일 = 헌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낸 헌법 소원 청구 사건 심판 회부 결정
2020년
▲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3일 = 선고기일 지정
▲ 7월 16일 =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 9월 21일 = 파기환송심 첫 재판
▲ 10월 16일 =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