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최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 대표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