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에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준법감시제도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사를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심리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측 신청으로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할 전문심리위원단 3명을 꾸리겠다고 밝히고 재판부 몫으로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 측에도 각각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특검 측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추천하지 않아 변호인 측 후보자도 지정하지 않고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려 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 달 1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