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8:02 수정 2020-10-15 20:38
인천지검은 15일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 인천동구미추홀구을) 및 관련자 A씨와 B씨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늘이지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