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끝까지 거부한 채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8차례나 출석 요구를 하고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보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권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과 소속 의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명분으로 ‘방탄 국회’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법적 영역의 사안”이라며 “재판에서 정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판가름 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 조사 없이 그를 회계부정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쓰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혐의부터 우선 기소했다”며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 기소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피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니 검찰에서 ‘수사 관계상 안 된다’고 해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했다. ‘오늘(15일)이라도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감 해야죠.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권고도 무색해졌다. 정 의원은 “(권고를) 신중히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기소 시점까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방탄 국회가 재현된 셈이 됐다.
다만 검찰이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결정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15일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의 분리 기소 방침으로 체포동의안 효력도 되살아난 셈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1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서는 현역 의원은 20명을 넘어섰다. 15일 오후 5시 기준 정당별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민주당에선 정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송재호 진성준 의원 등이 기소됐다. 윤 의원의 경우 오는 30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선교 홍석준 김병욱 구자근 최춘식 배준영 조해진 이채익 박성민 조수진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은 28일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무소속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이용호 의원이 각각 기소됐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양민철 허경구 기자 listen@kmib.co.kr